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인 위모씨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5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직계가족 중에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 지정해 신고할 경우 선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인 위씨는 남편 전씨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