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일괄 발송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주시 시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만약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대신 후보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발송하게 허용한다면 후보자들 간 경쟁 격화로 부당한 경쟁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 후보자들간의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 등이 두드러질 수 있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공선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로서는 선거공보나 투표안내문을 선거권자 아닌 자에게 보낼 수는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기다려서 이에 근거해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도록 하는 선거일정의 진행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씨가 "일정 득표 이하 후보의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1항 제1호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기탁금의 반환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으로 정할 수 밖에 없고, 현저히 과도하지 않는 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득표율 10~15%라는 기탁금 반환기준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시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법상 선거공보를 보내는 시점이 너무 늦어 인지도가 낮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에서 불리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