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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발전' 포괄적 보상 해당… 세금 못 물린다<br> 서울행정법원 "용역대가로 볼 수 없어"<br>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 취소
[판결]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퇴직한 목사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264)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퇴직 전 2011년에 1차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교회가 지급한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다음 A씨에게 종합소득세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차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며 "지급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될 수 없으며, A씨가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목사
선교비
세금
박미영 기자
2020-03-22
민사일반
교회의 구성원이나 재정규모 많이 달라졌다면<br> 과거에 한 재산집행 결의 효력 없어<br> 중앙지법, 목사에 십일조 9억9200만원 반환 판결
십일조 헌금 따로 챙긴 목사에 10억 배상 판결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1970년 12월에 교인 총회 결의를 통해 십일조 헌금의 10%를 B씨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A교회는 1970년대 교인 70명에서 2000년경 수천명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등 구성원이나 재정 규모에 변화가 생겼다"며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받기 시작한)1999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A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본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십일조 헌금 집행을 비롯한 교회 재산에 관한 집행을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1970년에 있었던 결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십일조를 선교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선교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고, 극소수의 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은 김씨가 십일조의 10%를 별도 계좌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12억여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억 9200여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중 10%를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해 관리해왔다. 또 은퇴 후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받고,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뒤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다가 교회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11고합1582). 김씨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십일조헌금
목사
목사횡령
교인총회결의
헌금횡령
십일조
홍세미 기자
2013-09-26
민사일반
수포로예배 통해 퇴직금 6억, 아파트·차량, 매월 4000만원 지급 결정 <BR>중앙지법 "교회재산 처분은 교인총회 결의 있어야" 무효 판결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교회가 평일 오전 예배를 열고 교회 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거나 전 교인이 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모(79)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은퇴 후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할 것,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던 김씨는 2010년 5월 취임한 3대 담임목사 전모씨와 갈등을 겪게 됐다. A교회는 "김씨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4751)에서 "김씨는 5억 9000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재산처분
교인총회
목사
약정금청구
목사은퇴금
홍세미 기자
2013-09-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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