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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물환계약시 위험성 설명 들었다면 2차계약때 따로 설명 안한 은행에 배상책임없어
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44)씨는 2007년2월께 (주)A은행 일본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환매도 엔화로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위험이 있어 김씨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펀드를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펀드가입 후 9개월 만인 2007년11월 1차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이 만기된 후 2008년2월께 다시 2차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차 계약의 만기일 하루 전에 펀드와 선물환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김씨의 손해액은 3억5,000여만원이었고 은행측은 5,200여만원을 환차손으로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은행이 1·2차환차손액의 60%인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고는 2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1차 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며 1차 환차손액의 70%, 2차 환차손액의 50%를 은행측의 배상액으로 정해 손해배상 규모를 1억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 은행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배상액을 더 낮추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56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가 잘 알게 됐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은행이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이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물환계약
펀드투자자
투자위험성
위험성
계약갱신
정수정 기자
2010-1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반토막 펀드' 잇따라 법정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관련 소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반토막 펀드’에 대한 집단소송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저마다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판매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펀드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했다 손실을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는 강모씨 등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관한 소송 등이 계류중이다. 앞서 해외펀드열풍을 주도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쟁점이 되는 것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판매직원이 과잉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 투자자 개개인 경력 중요= 투자경력이 없거나 상품이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의 기존 투자경력,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판단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8월 김모씨가 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한 대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122)에서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는 부적절한 투자방법”이라며 “투자권유는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품이거나 투자자가 관련 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장모씨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069)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에 대한 9.3%의 수익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원금손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으나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의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김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338)에서 “피고가 교부한 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역외 펀드도 설명의무 주요 쟁점= 역외펀드의 경우도 선물환 매도계약이 맞물려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불씨를 안고있다. ‘중국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선물환계약을 맺으면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는 펀드운용과정에서 ‘중국 쏠림투자’가 쟁점이다. 약관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상품을 권유하면서 한 설명과 실제 운용이 다르다고 입증된다면 ‘과장광고’ 등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투자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거나 해외펀드에서 국가신용위험 등에 따른 손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러시아의 공사채형 펀드사건(2001다81251 등)에서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위반
반토막펀드
중도해지불가
보호의무위반
과잉권유
펀드수익률
원금보장
엄자현 기자
2008-11-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러시아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 법원 판단 잇따라
러시아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을 판가름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1일 (주)조흥은행이 (주)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692)에서 "한국투신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총 신탁기금 1천9백50억원, 투자신탁기간 3년의 '한국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3·4호'를 설정, 조흥은행과 증권투자신탁 위수탁계약을 맺고 원화를 미화로, 미화를 다시 러시아 루불화로 바꿔 투자하며 환율 불안정에 대비, 3년후 1억불을 고정환율로 매매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흥은행이 선물환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재선물환계약(일명 커버거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투신이 러시아의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해 투자금을 찾지 못하자 조흥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흥은행이 커버거래 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은 만큼 한국투신은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투신은 선물환계약 각 결제일의 실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미화액을 곱한 금액인 6백19억여원 중 조흥은행의 일실손해금을 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 사이의 책임을 가늠하는 판결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와 투신사간 러시아 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증권의 손해에 대해 투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2일 강모(73)씨 등 일반투자자 26명이 (주)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2374)에서 "현대투신은 이익배당금을 빼고 투자금의 50-70%씩,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갖지 못하는 방대한 시장정보와 인적 자원을 토대로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켜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투신이 당시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러시아 국채에 집중투자해 위험을 배가시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했어야 했다"며 현대투신의 책임을 제한했다.
모라토리엄
러시아
지급유예
자금안정성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이익배당금
홍성규 기자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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