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호사가 자문하는 노조의 조합원인 B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을 방문해 위법한 변호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라 A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징계를 취소하고 이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A변호사는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사실 방문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A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지도 않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담당 검사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방호경위에게 A변호사는 용건이 있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방문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자문변호사 징계’
변협 처분은 정당
이어 "방문리스트에도 방문 목적이 '변호사 변론'이 아닌 '사건 문의'로 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A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허락했다해도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이로써 A변호사의 변호사 선임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을 노조 자문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검사가 선임을 정식으로 했는지 묻자 앞으로 영장심사가 있으면 정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 '변호'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A변호사는 검사실을 방문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점과 불구속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사건 문의를 넘어서는 형사변호사의 피의자 변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변호사가 피의자가 소속된 노조 자문변호사였고 사후에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했다해도 이 같은 A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A변호사가 받은 견책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