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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별재판부, 2015년 출범 후 첫 판결
(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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