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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가 임금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안돼"<br> "근로자 요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 판단… 원심 파기환송
[판결]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상고심서 잇따라 패소… 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면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사측이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신의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A씨 등 근로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변경 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법정 다툼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를 제외한 상여금 700%를 지급해왔는데, 2011년 급여세칙이 신설돼 연간 상여금 지급율은 800%로 설정됐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통상임금에 일정비율로 계산된 격려금, 성과금,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했다. 이에 A씨 등은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현대중공업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했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A씨 등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현대중공업 근로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갈 통상임금 소급분은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년 동안 이어진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 등 근로자들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통상임금 소급분 등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해 추가 발생하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수당의 규모, 당기순이익과 변동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쯤부터 주료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점유율 하락 등으로 사측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 상태가 2014년과 2015년 무렵 악화됐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피고(현대중공업)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춰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일시적인 피고의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해당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는 1994년경부터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기 시작했고, 피고의 2012년 급여세칙은 명절상여를 포함해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할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측의)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을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위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10544)에서도 같은 취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법정수당
현대미포조선
상여금
박수연 기자
2021-12-16
헌법사건
성과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효율적 공무원체제 구축<br> 수단의 적절성 인정… 침해 최소송 원칙 반하지 않아<br> 헌재, 전원일치 결정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 등 940명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7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성과급을 몰수하고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재분배하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반납과 균등 재분배 과정이 애초 성과급 지급이 끝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축한다는 성과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해 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재분배
공무원성과급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재산권
성과급재분배금지
신지민
2016-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기이용문서' 해당 안돼 제출거부 못 한다
[판결] 내부 의사결정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 예정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의 문서라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사건 당사자 등 문서 소지자의 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공개될 예정인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씨제이이엔엠(CJ E&M)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4마2239)에서 CJ E&M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씨제이미디어의 지분 16.59%를 보유한 A사는 씨제이미디어가 2011년 CJ E&M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 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내역 등 각종 문서에 대해 CJ E&M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CJ E&M은 해당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開示)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이고, 합병비율 판단을 위해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도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는 점에서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문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됐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은 문서"라며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해 A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자기이용문서
씨제이이엔엠
문서제출명령결정
씨제이미디어
손해배상
문서제출의무
신지민 기자
2016-07-25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며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기적격려금
성과금
일실수입
산재근로자소득산정
삼성화재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신소영 기자
2015-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 퇴직금 산정에 포하 안돼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권모씨 등 현대중공업 퇴직자 2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4098 등)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의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고, 성과금 지급률 상한이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성과금 지급여부와 지급률의 하한선의 조건이 되는 무쟁의 등은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 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보건비과 개인연금 보조금, 선물비 등은 회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성과급
퇴직금산정
현대중공업
경영성과
평균임금
정성윤 기자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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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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