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담당변호사 교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약정한 성과보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9가합536059)에서 최근 "B조합은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조합은 2016년 경기도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A법무법인과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된 총 9건의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B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B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라 A법무법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본다'는 승소간주 약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던 중 B조합은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하자 "담당변호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A법무법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상 승소간주 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조합은 "담당변호사의 이직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임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위임계약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승소 간주 약정’ 이행의무 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조합이 체결한 위임계약들에 'A법무법인이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B조합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했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A법무법인이 B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던 팀의 교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게을리 한 경우 B조합에 대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조합은 A법무법인 소속 특정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근거해 사건을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업무가 특정 변호사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무법인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이 업무를 인수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계속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뢰관계의 중대한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조합은 A법무법인에 성과보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보수액이 사건 수임의 경위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원칙과 승소간주 약정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해 A법무법인의 성과보수금 60%에 해당하는 1억37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B조합은 미지급 착수금과 소송비용 등을 합쳐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