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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24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1957년부터 한국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A 씨 등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지촌 형성과 운영에 관여해왔다"며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조직적인 성병관리 업무로 불법 격리 수용치료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엔 120명이 참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소를 취하하며면서 소송 인원이 줄었다. 이번 상고심 선고 시점의 원고는 총 95명이다. 1심은 격리수용치료에 국한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A 씨 등 57명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배상 범위와 배상액을 늘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총 6억4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 등 마땅이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A 씨 등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위법한 격리수용치료를 받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돼 국가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위안부
미군
성매매
박수연 기자
2022-09-29
민사일반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국제 강행규정 위반<br> 대한민국은 원고와 실질적 관련… 재판관할권 있다<br> 서울중앙지법 첫 판결
[판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의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라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 외에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국제 강행규범이라는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의 일부가 한반도 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점, 물적 증거는 대부분 소실됐고, 기초 증거자료는 대부분 수집돼 일본에서의 현지 증거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 가능한 점 등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당사자들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혹한 성행위로 인한 상해, 성병, 원치 않은 임신,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산부인과 치료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됐다"며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제국은 비준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해 일본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에 대해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며 "문명국가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아직까지 이런 반인도적인 문제를 해결조차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에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따라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1월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본에 공시송달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4월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일본이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반박 자료 등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한편 오는 13일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배상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1-08
형사일반
[판결]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86)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 및 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성병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살인
오패산총격사건
이세현 기자
2019-01-08
형사일반
[판결]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485).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한 없는 징역형에 처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 동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그런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병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었다.
무기징역
오패산
사제총기
폭발물제조
손현수 기자
2018-08-16
국가배상
[판결]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미군들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였던 A씨 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17700)에서 "국가는 원고 74명에게 700만원씩, 43명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불법적인 기지촌을 조성해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애국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강제격리시켜 폭력적으로 성병 치료 등을 했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977년 이전 국가가 강제 격리수용으로 성병치료를 한 것을 위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57명에 대해서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건부와 경기도, 용산경찰서장 공무 등을 보면 △유동 위안부의 고정 수용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주한민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은 위안부 등록제나 지역재건부녀회 등 자치조직을 통해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이른바 '애국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치켜세우거나 성매매업소 포주가 지시할 만한 사항들을 직접 교육했다"며 "이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묵인하거나 최소한도의 개입·관리를 넘어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군
성매매
위안부
보건부
이장호 기자
2018-02-08
형사일반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약물처방을 거부하고 심리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던 성은 선고 후 "살인 증거가 있었나"라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명령을 받았다.
살인
국민참여재판
경찰관살해
오패산
이세현 기자
2017-04-28
이혼·남녀문제
[판결] "성관계 무렵 성병 감염 상대방 탓 단정 어려워"
성관계 무렵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만으로 성관계 상대방이 성병균을 옮겼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개해 준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결혼중개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여성을 소개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병에 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0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개해 준 중국 여성 A씨와 원고 박씨가 성관계를 가진 무렵에 박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A씨가 성병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A씨가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A씨가 성병 검사 때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로부터 2011년 5월 중국 여성 A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A씨와 혼인하기로 하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가졌다. 여행비자로 입국한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기 위해 13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같은달 31일 박씨는 성매개성 질환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요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6월 혼인수속 대행업자에 의해 박씨와 A씨의 혼인신고가 이뤄졌고 박씨는 8월 A씨의 성병 진단서 등을 확인하고자 중국을 방문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A씨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2012년 2월 입국했으나 닷새만에 다시 출국했다. 박씨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에게 소송을 냈고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중개업자손해배상책임
성병
국제결혼
혼인관계파탄
결혼중개업자
안대용 기자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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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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