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표모(31)씨의 항소심(2013노372) 첫 공판에서 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치료 후 성불능 등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문적 심리 치료가 왜곡된 성 의식 조절과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다른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재감정을 하기보다는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성도착증 판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심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표씨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