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과연 도축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한여름 伏중 성수기를 맞아 보신탕 수요는 엄청나지만 아직 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못받고있어 법규정이 애매한데다 대법원판결도 없어 일선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 등에 판매해 오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윤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3노1893).
무죄: 법상 축산물 아니지만 정서상 식용 인정돼야
유죄: 엄연한 식품... 신고않고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윤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6년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고기를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윤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었다(96노5831).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육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식육에는 견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견육을 합법적으로 도축, 판매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