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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금 많이 받으려 전표 '뻥튀기'… 업주에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온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가게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고 고액의 권리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구모(5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3000).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다. 구씨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한씨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3000만원, 권리금으로 1억5500만원을 구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가게 영업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구씨는 매장을 내놓을 무렵인 2015년 11월께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며 "구씨는 마감시간에 외상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온 날도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40여만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정이 있다"며 "구씨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에도 구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작
권리금
매출
왕성민 기자
2018-06-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인정 폭 확대추세지만 인과관계 증명은 여전히 '난제'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직장인들이 치열한 실적 경쟁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폭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중의 관문을 뚫어야 하는 셈입니다. 최근 선고된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사건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 있었다면 유리 첫째,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고조됐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신설 부처에 배치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새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2015구합50092). 법원은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사교적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새로 맡은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직종 다른 근로자들도 겪는 평균수준이면 불리 둘째,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나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인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법은 승진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모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6누31687). 우울증 발병 전후 렌터카 시장이 성수기로 들어서면서 B씨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통상 그 정도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는 렌터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겪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진 전후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평가될수록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모 리조트 간부 C씨 사건에서 "C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두5262). 업무상 스트레스 외 자살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사례도 하지만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 렌터카 업체 상무 B씨 자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항소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D씨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에는 재판부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과로
우울증
자살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상재해
업무상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6-07-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할인요금 아니라 정상요금 기준"<br>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교통사고
파손차량
렌트비
보험청구
렌터카비용
홍세미
2012-08-27
금융·보험
제주지법, “지자체에 약관변경 명령 재량권 있다”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성수기에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렌터카 사업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차종 별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바꾼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도 렌터카 사업을 하는 A사 대표 강모씨와 B사 대표 이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사업개선명령취소 소송(☞2011구합27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수사업법 제33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대여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에 변경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인 제주도에 대여 약관 변경 명령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관광지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렌터카의 수요가 많은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할증과 할인의 폭이 커 관광객들로부터 소위 '바가지 렌터카 요금'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며 "보험료는 보험위험, 사고 발생률 등에 따라서만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하는 게 원칙인데 A사와 B사는 대여 요금의 신고제를 잠탈할 의도로 보험료에 차등을 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가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렌터카 이용대금에 관한 투명성이 담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도가 처분을 내린 데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성수기에 렌터카 보험료가 폭등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09년 8월 제주시 이도2동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던 강씨와 이씨를 비롯한 자동차대여 사업자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정산하게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씨와 이씨는 성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성수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고발생률이 낮은 비수기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재량권을 넘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성수기
보험료
렌터카
운수사업법
제주도
비수기
2012-0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호텔 취업 전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양식당에서 근무를 하다 연말 성수기에 호텔로 이직했는데 조리부에는 원래 5명의 직원이 근무하다 직원들이 사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이 근무했고, 특히 연말 성수기에는 행사준비를 위해 5일간 연속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입사 후 자주 초과근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병력, 가족력을 비롯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가 호텔로 이직한 후 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입사해 조리사로 근무하다 입사한 지 50여일 만에 쓰러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발생 전 5일동안 연속 초과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업무상 심장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중한 업무가 없었고 업무적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정수정 기자
2010-06-18
형사일반
애매한 법규정에 일선 법원서도 판결 엇갈려
개 도축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과연 도축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한여름 伏중 성수기를 맞아 보신탕 수요는 엄청나지만 아직 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못받고있어 법규정이 애매한데다 대법원판결도 없어 일선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 등에 판매해 오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윤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3노1893). 무죄: 법상 축산물 아니지만 정서상 식용 인정돼야 유죄: 엄연한 식품... 신고않고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윤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6년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고기를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윤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었다(96노5831).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육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식육에는 견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견육을 합법적으로 도축, 판매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개도축
보신탕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개고기
영업신고
정성윤 기자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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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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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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