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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붕괴에 결정적 원인·인명피해 커' 원심파기
성수대교 건설 '동아건설' 면허취소는 정당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4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일부 건설업면허를 취소 당한 동아건설산업(주) 측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51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된 데에는 설계·감리상의 하자와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 및 구조를 무시한 보수작업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아건설의 조잡시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매우 크고 동아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 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만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동아건설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수대교
동아건설
건설업면허취소
인명피해
붕괴사고
정성윤 기자
2002-09-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지법, '붕괴원인은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
성수대교 붕괴관련,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책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동아건설이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로 용접이음부분에 응력을 집중시켜 용접이음부분의 균열 및 파단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며 "붕괴의 원인은 동아건설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는 성수대교의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유지·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동아건설과의 과실비율을 1:2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95년 서울시와 손해배상 선지급약정금 4백50억원 중 3백4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에 대해 "약정서 상에 '도의적 책임에 의한 기증금'이라고 작성돼 있어 손해배상의 선지급이 아니다"라며 동아건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다리 재시공비 7백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95년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성수대교붕괴
시공사
동아건설
붕괴원인
유지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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