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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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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이장호 기자
2016-04-28
형사일반
재범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동시 약물 치료명령은 부당<br>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치료감호를 거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에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30)에서 징역 6년에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원심 중 약물치료 명령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료감호법 제2조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약물과 심리치료 등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치료명령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마무리되기 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서는 조사 당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것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끝내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며 "치료감호 기간에 치료가 이뤄졌다 해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엔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고 이씨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집에 침입해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의 빈집으로 끌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적가학증으로 판단되는 정신적 장애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과까지 고려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신소영 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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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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