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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40대에 벌금 700만원
[판결] "팔 부위, 성적수치심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정 못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식점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을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4고합506).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A(19·여)씨에게 "여자 하나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A씨의 오른팔을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
여종업원성추행
성적수치심
팔부위터치
성추행벌금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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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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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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