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지건설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
성지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을 내렸다(2010회합7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지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성지건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관계인 집회에서 결의됐지만 회생담보권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부결됐었다.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성지건설은 업계불황과 민간 건설사업에서의 대량 손실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다음달인 7월말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가 개시됐었다.
성지건설
회생계획
강제인가
인가요건
이해관계인
김재홍 기자
2011-03-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