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폭력사건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도가니' 사건 손해배상소송 서울서 재판하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에 있다거나,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가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광주지법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용이하다는 점 등은 소명이 부족하고 이송사유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10부가 지난 5월 피고 광주시 등 피고들의 이송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하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권리구제
토지관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도가니
김승모 기자
2012-07-0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도가니 사건' 손배소 광주 이송 법원 결정에 피해자들 항고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은 서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미 2004년에 인화학교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됐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광주라는 지역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피고 광주시 등의 이송 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원·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인 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모두 광주에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 등이 광주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소송지연
광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