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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서변조죄가 말하는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809). 박씨는 2002년 A가구회사가 B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이미 적혀 있는 성명을 고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했다. 이후 박씨는 2017년 8월 C씨와 공모해 1차로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C씨는 그해 D씨를 상대로 양수금반환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변조된 세금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2018년 4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서 '문서위조범 E변호사는 자수하고 감옥가라. 성폭행범 E변호사는 자폭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E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2002년 1차 변조한 사문서를 2017년 재차 변조한 것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실형’ 원심파기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2002년 세금계산서를 1차로 변조했으므로,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이후 2차로 변조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는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씨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죄
손현수 기자
2020-06-18
형사일반
피고인에 유리한 개정법 적용해야 <br>대법원, 나주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원심 파기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에 예외적으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특가법이 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하므로 고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삭제돼 고씨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
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형벌법규
가중처벌
처벌법규개정
좌영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씨의 항소심(2013노100)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고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간하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초등생성폭행
강간
살인미수
주거침입절도
무기징역
사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형사일반
'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형 너무 가벼워" 항소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양형부당 항소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으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고종석은 5일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이다. 고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종석의 경우 자동 항소가 예정돼 있었다. 고종석은 1심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보고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도 고종석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고종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일 뿐이어서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종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고종석
강간살인
자동항소
초등생납치강간
살인미수
양형부당항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6
형사일반
광주지법, "피해자 살아난 것은 운… 미수라도 살인범과 같아"<br> 전자발찌 30년, 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던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며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 이상 물 밖에 먹지 못했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또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어린이가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사의 구형에 앞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이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케 했다. 피해 어린이는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해서 편지를 쓴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 주세요"라고 썼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초등생성폭행범
살인미수
미성년자성폭행
강간살인
사형구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1
형사일반
대법원,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성폭행범 징역 4월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잃어버리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62)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처벌하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고 상당 기간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것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행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다가 전자장치의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채 3일간 낚시를 하러 가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 지내다 발각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 성폭행죄로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까지 모두 1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
추적장치
분실신고
효용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좌영길 기자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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