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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발언' 원세훈 전 원장 손배소송 당해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회장 등 22명은 지난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명당 100만씩, 모두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54465)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 회장 등은 소장에서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에서 종북좌파들이 방해활동과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 등은 지난해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장 주변에서 강정마을에 설치되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 등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세계자연보전총회
종북좌파
국정원장
원세훈
김승모 기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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