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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국가상대 부당이득금반환소 원고승소 판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세금납부 다음날로 봐야
내야할 액수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 경정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국민은행이 "잘못 신고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2140)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억4천4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신고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것을 모르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를 적용, 개별세법이 정하는 신고에 해당돼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된다"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 초과납부한 경우와 원천징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초과납부된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달라져 납세자 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3월과 2001년3월 각각 처음 계산해 납부한 법인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초과분에 대해 중부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했지만 중부세무서는 추가환급금이 국민은행이 신고를 잘못해 발생한 환급금임을 이유로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했었다.
국세환급가산금
환급세액
경정청구일
국민은행
환급신고
오이석 기자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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