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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조 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며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들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당시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A씨는 "가산점 규정으로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들이 합격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공무원임용시행령
변호사자격증
공인회계사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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