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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이과세 사업자,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없었다면… “부가세 별도 약정 있어도 10% 청구할 수 없어”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상대방과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90485). A 씨는 2021년 12월 B 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B 씨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였다. 이 공사계약에 따라 B 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 원을 지급받은 A 씨는 “부가가치세 552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165만 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B 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선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별도
공사대금
간이과세자
한수현 기자
2024-04-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기존 감정가 없는 상속 부동산 감정 실시 후 과세해도 ‘적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비주거용)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식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 2채를 상속받은 A 씨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세를 납부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항에서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 씨 등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이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부동산은 비주거용으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은 A 씨 등이 신고한 금액보다 35억6700여만 원 증액한 73억56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17억9200여만 원을 증액해 경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보충적평가방법
부동산
감정
한수현 기자
2024-04-05
형사일반
태평양·동천, 시민단체 대리해 승소 이끌어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법률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파기환송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단체와 단체의 대표 B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466). 검사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A 단체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지출된 비용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단체와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부금 127억7600만 원을 모집하고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원심은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단체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상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기부금품법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동천 관계자는 "A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후원금
기부금품법
기부금
비영리법인
홍윤지 기자
2024-02-1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고합1029).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밀다원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허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일감몰아주기와 양도계약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 이뤄지는 주식 양도에 있어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인식 조차 없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황도 보인다. 배임의 고의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할 것인데 그런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파리크라상에 121억여 원, 샤니에 58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3년 시행을 앞둔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 원대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허 회장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봤다.
허영인
SPC그룹
증여세회피
배임
한수현 기자
2024-02-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 법원 "무효 아냐"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A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2023구합550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 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2021년 9월 A 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여만 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여만 원 총 1억6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나는 B 사의 실제 운영자인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해당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지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B 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B 사의 대표자에 대해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며 "A 씨는 2018년부터 폐업일인 2019년까지 B 사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점, B 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C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 씨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B 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득세
실질과세의원칙
명의대여
이용경 기자
2024-01-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15억 부동산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세금 물게 된 아버지와 아들…법원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정당"
시가 15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두 아들에게 절반 가격으로 물려줬다가 5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부과받은 아버지와 아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4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 원에 취득한 뒤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 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A 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동일한 7억 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A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15억8000만 원과 16억1000만 원의 감정가액을 받았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 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 씨가 두 아들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성북세무서는 2020년 7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200여만 원을,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 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세자는 시한 내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들 간 부동산 거래는 일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뤄졌는데, A 씨 등으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 등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3-09-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바꾼 현행법은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2019두3979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 보면 재산 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가 보유 중인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된 재산 세액은 8억8000만 원이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이 조항의 산식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벗어난 것은 물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취지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 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부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공제
한수현 기자
2023-09-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담뱃값 인상 뒤 재고 판 필립모리스… 대법 "세금 부과 처분 정당"
한국필립모리스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재고를 축적했다가 실제 담뱃값이 오르자 이를 반출·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고액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임수정, 최영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수경, 최주영, 김지은 변호사)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0두51341)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가 594원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결정이 나오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시스템 관리 코드를 변경해 담배를 허위로 반출하거나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개정 전 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만 납부했다. 담뱃세는 공장에서 제조된 담배가 보세창고로 옮길 때가 아닌 보세창고에서 도매상으로 넘길 때 부과되는데,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 창고 등에 축적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후 판매했다고 판단해 고의적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고 보고 약 99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필립모리스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세청이 문제 삼은 담배는 이미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반출이 이뤄졌다는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마련한 임시창고는 담뱃값의 인상 차액을 얻으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15년 1월1일 이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필립모리스
담배
개별소비세
가산세
박수연 기자
2023-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9두58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홈쇼핑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를 GS홈쇼핑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 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 포인트'와 그밖의 '제휴사 포인트'로 구분된다. GS홈쇼핑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먼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휴사 포인트의 경우 GS홈쇼핑과 제휴사는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 회원인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 등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2차 거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GS홈쇼핑과 개별 제휴사 사이의 정산 시기와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휴사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하여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두58959)에서 확인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복지포인트 사용액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 내용이나 형태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제휴사가 GS홈쇼핑에 복지 포인트 사용액을 지급한 것을 고객이 GS홈쇼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1,2심도 복지포인트 사용액 부분에 대한 GS홈쇼핑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
복지포인트
GS홈쇼핑
박수연 기자
2023-06-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1-1부
[판결] 삼양식품·삼양 자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소송 항소심 일부승소
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하는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36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내츄럴스와 삼양프루웰, 알이알은 삼양식품 라면박스 등을 공급하는 삼양의 자회사다. 재판부는 알이알 등이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츄럴스와 프루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는 했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를 수범자로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자회사들이 실제 자신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에 대해 각 자회사 명의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 이를 두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고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스의 2011~2012사업연도와 프루웰의 2008~2012사업연도 각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나목 소정의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어 이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하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 쟁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증액한 부분만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 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지만,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의해 이미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양식품과 내츄럴스, 프루웰, 알이알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양식품이 2011년~2017년 내츄럴스로부터 388억여 원 상당의 라면스프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프루웰로부터는 115억여 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내츄럴스와 프루웰이 그 전 거래 단계에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공급받았음에도 알이알 등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와 원주세무서에 통보했다. 성북세무서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스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 47억여 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원주세무서는 알이알 등의 매출로 신고된 부분에 관한 납세의무를 실제 사업자인 내츄럴스, 프루웰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로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내츄럴스에게는 26억여 원을, 프루웰에는 5억여 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했다. 알이알에 대해선 2억4000여만 원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양식품 등은 2019년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그 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6월 이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내츄럴스와 프루웰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관련 주장 등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증액경정처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한수현 기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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