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면서 별도의 시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세종시 의회 의원자격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31)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거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지만,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위 유지 또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이익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설 지방의회인 세종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종시 주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종시의회 의원이 선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의회 선거가 2년 정도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 등은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신설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없이 출범시킨다는 공익은 이씨 등의 불이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자 이씨 등은 "세종시 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따로 실시하는 반면 시의원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