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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2017가합1042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세종특별자치시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중이던 '떳다방'에 들렀다. 그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8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법
아파트
분양권
민사법
왕성민 기자
2018-06-11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부칙 합헌 결정
"세종시 신설… 시의원 선거 새로 할 필요 없다"
충남 연기군을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면서 별도의 시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고 기존 연기군의회 의원에게 세종시 의회 의원자격을 부여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이모씨 등 102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31)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거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지만,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위 유지 또한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이익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설 지방의회인 세종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세종시 주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기회는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새로운 세종시의회 의원이 선출될 것이므로 새로운 지방의회 선거가 2년 정도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 등은 세종시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거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에 불과한 반면, 세종시 신설과정에서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새로운 선거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세종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세종시를 차질없이 출범시킨다는 공익은 이씨 등의 불이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자 이씨 등은 "세종시 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따로 실시하는 반면 시의원선거는 별도로 치르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부칙
지방의회
세종시의회
선거권
공무담임권
좌영길 기자
2013-03-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세종'과 결합된 상표 355개… 특정인 독점은 적절치 않아<br> 중앙지법, 세종대 패소판결
고려대, '세종캠퍼스' 본안소송서도 승소
‘세종캠퍼스’ 명칭사용을 둘러싼 고려대와 세종대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종대학교를 나타내는 고유표지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고려대의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유사표장사용금지청구소송(2008가합57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년간 입시홍보, 교육 및 학술활동 등에 사용돼 수헙생, 학부모에게 널리 인식된 ‘세종대학교’와 달리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명칭이고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355개에 달해 사회통념상 특정 영업주체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 및 긍지와 이 단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기도 한 점에 비춰 ‘세종’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대학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이 90%정도 진행되는 등 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 중”이라며 “또 이후 이 지역에 분교를 설립하는 다른 대학들도 그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진학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로 학생들은 지원대학의 교육주체 및 소재지, 본교인지 분교인지 여부 등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인 만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추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소속될 학생 및 교직원들도 이 분교가 고려대 소속임을 강조할 것인 만큼 학생, 학부모들이 세종대학교와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양학원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명칭을 따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캠퍼스 명칭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신청(2008카합799)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당한 데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항고(2008라757)를 기각당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세종대
고유표지
세종행정복합도시
김소영 기자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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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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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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