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게임제공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일부 해외서버로 불법유통되는 게임물에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업체만 규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부칙 조항에서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에 관해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인터넷게임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