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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변경 취소소송(2017구합11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등에 따라 뇌전증(간질) 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이어질 것이 요구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 판정 부분에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A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의견 진술이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은 (장애등급 판단기준인) 객관적인 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 하향 조정 구청 상대 의사 소견서 첨부 취소訴 그러면서 "A씨는 2004년부터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작 횟수 감소 등 뇌전증이 호전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북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장애인
장애등급변경
소견서
왕성민 기자
2018-11-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달 연장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012노2794) 재판 진행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3년 5월 7일 1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김 회장 측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판절차 정지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재판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주경섭 서울남부구치소장은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치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회장에 대해 7일 14시까지 주거지를 주소지와 병원(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승연
한화
구속집행정지
건강상태악화
특경가법
계열사부당지원
좌영길 기자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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