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교회분쟁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올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교회분쟁은 최근들어 급증해 법원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분쟁은 교회내부의 소속 종파간에 누가 진정한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띠면서 점점 대형화, 조직화돼 가고 있어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내부의 세력다툼에 관한 사건도 2건이나 들어와 법원이 1건에 대해 일부세력의 출석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교회분쟁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분쟁의 경우 법원이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 막아 달라”= 현재 법원에 들어오는 교회분쟁은 대부분 누가 진정한 교회의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거하고 다른 세력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당한 신도들이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로 다른 세력이 한 의결이나 결의는 무효이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두건을 쓴채로 쇠사슬로 교회출입문에 몸을 묶어 다른 세력의 담임목사 등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신도 19명에 대해 “다른 신도들의 예배방해행위를 금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2008카합4681). 또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소속 노회에서 회장으로 있던 목사를 무기정직시키고 임시 당회장 목사를 파견하자, 노회탈퇴를 결의하고 교회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반출한 신도 14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가 낸 출입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4684)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법원, ‘교회헌법’등 내부규정에 따라 사건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교회분쟁에 대해 교회내부규율인 교회헌법 및 관련 시행규정 등 내부규율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에 들어온 소망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교회헌법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소망교회 관련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는 ‘교회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소망교회의 시무장로 15명이 낸 당회출석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03)을 받아들였다.
◇ 내부규정 무시, 과거 관행대로 운영돼 와… 집행에 난항=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에도 엄연히 교회헌법 등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동안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이 돼 온 것 같다”며 “종교 내부분쟁은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교회 감독회장 선거전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의 전과가 드러나자 후보자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2008카합2829)에서 일부 후보자의 등록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종교단체 내부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분쟁에 관해서 내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졌음이 소명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