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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망교회, 노조가입 경비원 비토부당”행위
교회가 하도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조합원인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인 소망교회는 2014년 1월 교회 건물 경비와 미화 용역 입찰공고를 내 A사와 2015년 2월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해 소망교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A사가 2014년 11월 돌연 소망교회에 도급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소망교회는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소망교회는 B사와 비슷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B사는 A사에 고용돼 소망교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해 소망교회에 파견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소속 경비원 이모씨와 윤모씨 등 2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은 소망교회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이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소망교회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우리는 이씨 등의 사용자도 아니고,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소망교회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75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에 고용됐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는 소망교회와 협의해 결정해야 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면 소망교회 소속 실장 및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았다"며 "경비원과 미화원이 소망교회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고, 일일·월간 업무보고를 해야 했으므로 소망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경비원 등의 노동조건에 관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망교회는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 설립된 2014년 3월 이후 근로자들에게 교회 공식 입장을 밝힌다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게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소망교회지부 지부장이던 전모씨에게도 징계를 했다가 구제명령을 받는 등 그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등 노조가 설립된 이래 반노동조합적인 의사를 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는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에 가입한 C씨를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회 관계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소망교회가 A사에서 B사로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B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노조원이던 이씨 등이 채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소망교회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조합원
이장호
2016-12-08
민사일반
교회분쟁 급증… 법원, 사건처리에 고심
법원에 교회분쟁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올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교회분쟁은 최근들어 급증해 법원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분쟁은 교회내부의 소속 종파간에 누가 진정한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띠면서 점점 대형화, 조직화돼 가고 있어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내부의 세력다툼에 관한 사건도 2건이나 들어와 법원이 1건에 대해 일부세력의 출석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교회분쟁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분쟁의 경우 법원이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 막아 달라”= 현재 법원에 들어오는 교회분쟁은 대부분 누가 진정한 교회의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거하고 다른 세력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당한 신도들이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로 다른 세력이 한 의결이나 결의는 무효이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두건을 쓴채로 쇠사슬로 교회출입문에 몸을 묶어 다른 세력의 담임목사 등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신도 19명에 대해 “다른 신도들의 예배방해행위를 금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2008카합4681). 또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소속 노회에서 회장으로 있던 목사를 무기정직시키고 임시 당회장 목사를 파견하자, 노회탈퇴를 결의하고 교회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반출한 신도 14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가 낸 출입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4684)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법원, ‘교회헌법’등 내부규정에 따라 사건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교회분쟁에 대해 교회내부규율인 교회헌법 및 관련 시행규정 등 내부규율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에 들어온 소망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교회헌법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소망교회 관련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는 ‘교회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소망교회의 시무장로 15명이 낸 당회출석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03)을 받아들였다. ◇ 내부규정 무시, 과거 관행대로 운영돼 와… 집행에 난항=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에도 엄연히 교회헌법 등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동안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이 돼 온 것 같다”며 “종교 내부분쟁은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교회 감독회장 선거전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의 전과가 드러나자 후보자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2008카합2829)에서 일부 후보자의 등록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종교단체 내부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분쟁에 관해서 내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졌음이 소명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회분쟁
세력다툼
소망교회
교회헌법
내부규율
김소영 기자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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