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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 직무순직’ 해당
[판결] 화재진압 중 부상당해 동료 수혈 받고 간암 걸려 자살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중 큰 부상을 입어 급하게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가 간암에 걸린 후 투병 중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6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4년 화재 진압 중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출혈이 심해 수술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동료 B씨의 혈액을 수혈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B씨는 2003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A씨 역시 2011년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되자 2013년 6월 초 퇴직했고 그로부터 약 3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다음 달 순직유족 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5월 인사혁신처에 'A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관련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개정 전 사용하던 '순직'이라는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했다. 이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변경된 용어를 토대로, 제3조 1항 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부칙 제16조에서 법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를 따르도록 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건 판단에 관해서는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르지만, '위험직무순직' 용어의 사용에 한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A씨는 유리파편이 대퇴부에 관통돼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간암 등을 얻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자살은 간암 등 질병이 주된 원인이기에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살
소방공무원
간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초과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소방관이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2013구합1461)에서 "시는 A씨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며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과근무
소방관
퇴직
박미영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순직' 인정… 원고승소 판결
[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며 "소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A씨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됐으나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공황장애
구급업무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화재 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
[판결](단독) 소방공무원 ‘돌발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4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붙잡고 연기를 제거하는 사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화재진압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 이에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과 화재진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A씨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돌발성 난청'에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이유로 다시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당시 송풍기에서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측정한 이동식 송풍기의 소음 강도는 약 107~108dB에 이르고, 직장 동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음이 너무 커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인데,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A씨는 이 사건 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발병원인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청력
화재
소방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4-16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외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로수당,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예산이 정해졌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4두302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각 지자체 관내 소방서에 소속돼 외근을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다. 이들은 2조 1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매달 약 48시간을 초과근무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수행했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했는데 지자체는 예산상 이유를 들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들은 "현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를 넘어서까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현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자체 예산 편성지침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실린 이상 A씨 등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라며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이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소방수
손현수 기자
2019-10-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업무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두31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정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부상과 정씨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이모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후배인 이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이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정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소방서 뒷마당에서 이씨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욕을 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씨가 휘두른 주먹에 정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정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다. 정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업무갈등
업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방공무원
뇌내출혈
홍세미 기자
2016-06-01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 변경 검토 없이 곧바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두451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또는 통신 등의 내근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은 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년 간 휴직했다. 인천시는 최씨의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13년 8월 최씨를 직권면직했다. 최씨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능력과 상체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최씨가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직권면직
소방관
하반신마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홍세미 기자
2016-04-18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자체에 지휘 책임"
병역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 사망 손배소, 국가 아닌 소속 지자체 상대로 내야
병역의무를 대신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했다면 유족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303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3월 군에 입대한 김모(당시 24세)씨는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은 뒤 같은해 5월 경기도 일산소방서에 배치돼 의무소방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같은해 12월 김씨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 출동했고,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2층 계단 난간 사이에 끼어 있는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던 중 뒷편의 리프트 통로로 추락해 사망했다. 김씨의 부모는 "의무소방원이 화재현장 내부로 진입해 활동하는 것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방공무원 보조임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화복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김씨의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소속 지자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국가를 상대로 소를 잘못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사건 화재 현장에 있던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방소방공무원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임용하며 경기도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며 "그 소방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병역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
사망
국가배상
책임주체
직무상과실
지방자치단체
장혜진 기자
2014-09-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순직유족연금 대상 확대' 법 시행일 후 사망자에만 적용은 합헌
순직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한 개정 법을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 황모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6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 29일 소방장비 조작 교육훈련을 하던 중 소방펌프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개정
순직유족연금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순직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2-09-05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경찰·교정직도 소송대열 합류… 퇴직자들도 가세할 듯<br> 지자체 예산확보 '비상'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잇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곽모씨 등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보통 3조 2교대로 매월 약 240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 근무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과 근무수당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했다. 그러자 곽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곽씨 등 11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지급청구소송(2009가합140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실제 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로 해석할 수 없고 '예산 항목에 계상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다9227)"며 "예산 항목 중에 초과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는 이상 초과로 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관련 판결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덟 번째다. 춘천지법(2010가합569)과 청주지법(2010가합1620)에서도 지난 5월 소방공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과 근무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도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해를 통해 지급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처우 개선 등 기타 합의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 이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공무원 1021명과 교정공무원 4417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소방공무원들과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전 소방공무원 박모(62)씨 등 2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소 제기나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도 현직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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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
예산확보
지자체
송득범 기자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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