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소방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방법상 시정보완 명령 공무원이 구두로 한 고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이 최씨에게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시정보완명령은 당연무효"라며 "시정보완명령이 무효인 만큼 최씨에게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최씨가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소방시설불량사항을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소방법
소방공무원
행정절차법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행정처분
이환춘 기자
2011-11-1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지자체도 손배 책임져야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이 있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1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사고로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이 국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나39179) 선고공판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위반 역시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군산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향응 및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 사망자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전북과 군산시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직무상위법
군산
화재참사
윤락업소
지자체
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08-04-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