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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파손
훼손
실내골프장
조문경 기자
2020-06-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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