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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구조업무가 원인"<br>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소방공무원 구보중 쓰러져 디스크 발병… 산재 인정
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지난 14일 민모(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5100)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의 재해’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발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도 공무수행시간 내에 있었다”며 “민씨의 상병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촉진돼 나타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시간
구보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
디스크
산재
이환춘 기자
2009-1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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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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