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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요구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 운송”<br> 서울고법, 운송금지요구訴 택배업체 패소판결
[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언론사건
신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져야
[판결]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다.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다. 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다. 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다른 언론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 A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반면,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등 35명이 "10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10231)에서 "A사는 강씨 등에게 4억2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신문사
공동불법행위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문사
이세현 기자
2018-02-12
민사일반
불법행위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봐야<br> 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소셜커머스 통해 쿠폰 팔고 폐업하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쿠폰을 판매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셜커머스가 고객들의 불만을 샀더라도 소셜커머스는 업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역삼동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회원을 늘리기 위해 소셜커머스에 할인쿠폰을 팔기로 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가 10만원인 자유이용권을 1만9500원에 내놓자 날개돋힌 듯이 팔려나갔다. 단 4일만에 준비한 쿠폰이 모두 동이나 A사는 1억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A사는 급격히 늘어난 자유이용권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부관리사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A사는 판매한 자유이용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 A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화가 난 손님들의 항의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B사가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자유이용권 판매대금까지 환불해줘야 했다. 급기야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B사 불매운동'까지 벌이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환불해준 판매 대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30745)에서 "A사는 사용하지 못한 자유이용권의 판매대금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B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를 통해 피부관리 자유이용권을 팔아놓고도 유효기간 중에 사업장을 폐장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A사의 행위로 B사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자유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지연손해금만 B사에 반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연손해금
할인쿠폰
자유이용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폐업
피부관리업체
소셜커머스
홍세미 기자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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