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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위헌정족수 못 채워
수용자의 소송대리인 되려는 변호사, ‘변호인 접견실’ 사용 배제 “합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구 형집행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변호사 A씨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4항 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8헌마1010)에서 최근 재판관 5(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수용자 B씨가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자신에게 소송대리인이 되어 달라는 편지를 보내자, B씨가 수감된 교도소 소장에게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를 접견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거부하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을 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 측의 거부 행위와 그 근거법령인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4항 2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이른바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해 접견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19년 10월 22일 삭제됐다. 헌재는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그 접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한다면 소송제기 의사가 진지하지 않은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접촉차단시설 있는 장소서도 의사소통 지장 없고 소송 제기할 의사 없는 수용자 악용 우려도 있어 이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소송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비교해 지위, 역할, 접견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견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들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선임 여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 할 수 없는 반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해 이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업무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낸 이 같은 합헌 의견은 헌재의 법정의견이 됐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나머지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해 반대의견으로 남았다. 이들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도록 해 충분한 의사소통 및 소송사건 수임의 비밀유지를 제약해 수용자는 적시에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는 그 직무인 소송사건의 수임을 위한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수용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민사소송 등은 수용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거나 교정시설의 장의 조치 기타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소송일 가능성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로 인해 직접 수용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수 없어 문서 송부나 반입을 하게 될 경우 교정시설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수용자가 소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교정시설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변호사 접견이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교도소 측의 접견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심판청구 당시 A씨가 이미 소송대리인이 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행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불허행위에 대해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접견실
형집행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03
노동·근로
봉제공장 도급제 근로자로 17년… 퇴직금 없이 퇴직<br> 공익법무관이 안타까운 사연 듣고 법원에 청구소송<br> 전주지법 "도급제 노동자로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률구조공단, '빈손 퇴직' 근로자 눈물 닦아 주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봉제공장에서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되찾아 줬다. 전주에 사는 배모씨는 1997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김모씨의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배씨는 2006년 7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며 일 하다 같은 해 8월부터는 배넷저고리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작업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배씨는 2014년 4월 퇴사하면서 김씨에게 퇴직금 25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김씨는 사전 합의에 따라 배씨에게 2006년 7월까지 매달 약 2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해 줬고 매달 말에는 월급 이외에 추가로 6만원 가량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줬을 때는 퇴직금을 사전지급했고, 도급제로 바꾼 후에는 배씨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이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씨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지위가 2006년 8월에 단절됐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물론 이전 퇴직금 또한 소멸시효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배씨는 크게 낙심했다. 배씨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법률구조공단 박성진(30·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무관은 소송구조에 나섰다. 배씨가 2014년 4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도급계약이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16783)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전주지법은 김씨에게 퇴직금 2500만원과 2014년 4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배씨에게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9다99396)을 근거로 배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한다거나 작업내용을 결정할 수 없었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 △작업을 위한 도구를 상대방이 제공한 사실 △배씨가 다른 작업장의 일을 하청받을 수 없었던 사실 △도급제 시행 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에 관한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의미있는 소송구조"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봉제공장
도급제노동자
퇴직금
소송구조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이정현 기자
2017-04-28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판결]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송구조 제도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인지대 등 각종 재판비용 지원은 물론 무료로 변호사도 선임해 주는 제도다. 헌재는 A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0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사건으로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2014년 9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당시 A씨 사건의 소송기록은 아직 2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심리한 다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같은해 12월 "상소와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미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결 선고 후 상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소송구조에 관한 심리가 상소장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판단이 용이한 것이어서 원심법원이 담당해도 무리가 없고 오히려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위해 '패소할 것이 분명한지 여부'를 법관의 고도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고제도와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등도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심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사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소송기록보관법원
소송비용
소송경제
공정한재판받을권리
신지민 기자
2016-08-18
가사·상속
아빠 찾으러 한국 온 '코피노' 첫 승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Kopino)'가 처음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았다. 필리핀 현지에 같은 형편을 겪는 코피노가 1만명으로 추정돼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2012드단103663)에서 A군 형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A·B군과 C씨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A·B군이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1998년과 2000년에 태어난 A군과 B군의 출생증명서에는 C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이던 사업가 C씨는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기르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귀국하며 D씨와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를 찾기 위해 이름과 사진을 들고 입국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D씨는 유전자 감정 비용 1000여만원 등을 법원 소송구조 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 공익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코피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에 나서고 있다. 윤재윤(61·사법연수원 11기) 대표변호사는 "코피노들의 한국인 친아버지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사회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 1년간 6건을 검토해 그 중 1건에 대해 코피노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 지급 약정서를 작성했다.
코피노
인지청구소송
유전자감정
친생자
출생증명서
홍세미 기자
2014-06-23
민사일반
대법원, '최장기 계류사건' 파기환송까지<br>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원인 첫 인정… 당뇨·폐암 등은 부정<br> 1인당 600만원~1400만원씩… 가압류된 특허권 강제집행 가능<br> 소송당사자 1만6579명… 제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배상책임 인정… '14년 소송' 일단락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월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과 폐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이 제기된 지 14년만에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일단락됐다.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12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백성현 기자> ◇원고일부승소 취지 원심 판결, 왜 뒤집혔나= 원고일부승소 취지의 원심이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원심은 우선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근거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다발성 골수증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10개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과는 달리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해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 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도 원심과 대법원이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원심은 "고엽제 제조사들은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미국의 역학조사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역학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사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고엽제 제조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에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단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가 없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 인용금액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모두 4억6500여만원이다. ◇소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4년… 선고 때마다 결과 달라져= 피해자들이 소송을 처음 낸 것은 1999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엽제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당사자들이 워낙 많았고, 해외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1만6579명이다. 제출된 자료만도 500페이지 책을 기준으로 330권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9년 소송을 내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 인지대액만 180억여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대 납입이 유예되기도 했다. 2002년 첫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99가합84123등). 그러나 이 사건은 4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역학관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고엽제와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 다우케미컬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우케미컬 등 특허권 압류 취소소송 제기할 듯= 원고인 고엽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군복을 입고 모였으나, 패소 취지의 결과를 전해듣고 낙담하며 해산했다. 우려됐던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는 없었다. 반면 피고인 다우케미컬 사는 판결 직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는 "대법원이 숙고해 인과관계에 대해 더 심리하도록 원심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다만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39명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우케미컬과 다른 회사들은 미국의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군사적 용도를 위해 고엽제를 생산하도록 요구받은 만큼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대법원 취지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다우케미컬은 가압류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가압류 취소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제기가 가능하다"며 "다우케미컬 등은 원고패소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특허권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사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승소가 확정된 39명은 가압류된 특허권에 강제집행을 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취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들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5
정보통신
대법원, 28일부터 전국법원서도 실시
민사·행정소송 재판상황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확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문건접수 현황 등 사건진행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에서 1년6개월 가량 시범 실시해 오던 '재판진행 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28일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보는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취소, 문건 접수 내역이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경 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2007. 6. 28. 10:30 제1223호 법정 변론기일 지정(또는 변론기일 6.15. 10:30으로 변경)', 문건이 접수되면 '○○법원 2007가합000호, 피고 답변서 제출' 등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판결경정, 소송구조 등 신청사건의 종국 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이 '○○법원 2007아34567호, 2007. 6. 20. 인용(기각, 각하, 일부인용)' 형식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장 또는 신청서에 정보수신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문자정보는 법원 직원이 문건접수 내역을 오전에 입력하면 정오에, 오후에 입력하면 오후 7시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건당 17원의 전송료가 송달료 잔액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을 비운 사이 기일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재판진행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 법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7월부터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에게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판진행정보문자메시지서비스
문자메시지
재판진행정보
재판기일
변론기일
정보수신신청서
정성윤 기자
2007-05-31
헌법사건
헌재,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 아니다
패소가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 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합헌
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소송비용 지출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소송구조를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118조1항과 소송구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119조 등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2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소송구조의 보호 범위에도 제한이 있는 것은 부득이 하며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를 받는 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가 본안패소결정을 받은 소송당사자들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들의 남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정씨는 2000년 5월 영등포구청과 노점단속반원 김모씨를 상대로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후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한편 민소법 제118조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고법이 지난해 1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에 한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소송당사자
소송구조
패소가능성
재판받을권리
재판비용
납입유예
이효성 기자
2002-06-04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민사소송법 제118조제1항 '패소의 명백성' 법원이 판단
대법원, 소송구조(訴訟救助) 요건 크게 완화
앞으로 법원의 소송구조(訴訟救助)가 크게 활성화 돼 서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민사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김모씨(20) 등 3명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력이 없어 구조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2001마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이 소송상구조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상구조의 요건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구조의 요건과 관련한 민소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들이 비록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다가 패소했으나 그 주장은 다투어 봄직한 것이고, 만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판결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기록을 대조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만일 그 주장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다른 이유에 의해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실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승소의 가능성'을 신청인이 소명하도록 하던 종래의 입장(☞95마1180 등)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단지 28건의 소송구조신청만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말해 주듯 그동안 법원의 소송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구조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비교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같은 기간동안 2만2천9백19건(형사사건 제외)의 구조를 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법원 소송구조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의 단서부분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견을 개진하며 "이혼, 친권상실, 복지급여 등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결정을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9헌바74).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 지난해 내놓은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한 이후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소송구조 활성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구조가 활성화되면 현재 1천2백여만원에 불과한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도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해 올 한해에만도 약 40억원에 이르는 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소(濫訴)를 자제하는 국민들의 성숙된 법의식과 함께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재판받을권리
소송구조
소송상구조의요건
민사소송법제118조1항
소송구조의활성화
정성윤 기자
2001-06-15
민사소송·집행
형사사건과 형평 맞춰 '무자력'인 때는 혜택 마땅
민사사건 등 소송구조(訴訟救助) 대상 확대해야
이혼·친권상실·복지급여 분쟁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구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의 '빈곤'을 요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재 민사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의 '무자력' 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 행정사건도 민소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99년도에 접수된 형사본안사건 26만3천여건 중 5만8천여건(약22%)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반면, 민사본안사건(가사·행정사건 포함) 94만6천여건 중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1만2천여건(약1.8%)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2일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소법 제118조1항 단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 거부가 자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침해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 못지않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이 있음에도 입법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별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용·집행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법리에 맞게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현행 민사사건 소송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내놓았다. 李 재판관은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의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가결정을 한다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李 재판관이 지적한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이란 △이혼사건 △친권상실과 관련된 사건 △최저생활비 등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 등이다. 이혼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법원의 독점적인 관여 하에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혼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구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부모가 불복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국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인데 소송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李 재판관은 지적했다.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도 국가가 수급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길은 재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구조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李 재판관은 또 국회에 대해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자력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것처럼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현행 '소송비용의 납입유예'(민소법119조1항)에서 '면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회생활 중에 일어나는 법률상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법의 지배가 실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모 연구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는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못지않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사건 당사자에는 승·패소에 상관없이 소송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라며 "입법부가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구조의 범위를 정한 이상 재판받을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중원(柳重遠) 변호사는 "소송구조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무자력한 소송당사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는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제118조1항
재판청구권
민사사건소송구조
입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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