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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된다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민사일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유추 적용해 산정해야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맞서 B씨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고,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B씨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B씨 등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18년 1월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편, A사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이 A사에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원의 2017년 2월과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정액인지 첨부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 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대법원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해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같은 취지로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해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1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2심은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A사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 등은 모두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와 항소 제기일 이후"라며 "A사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사가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본안사건에 대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인지규칙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당사자 능력 없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할 수 없다
[판결](단독)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수행 했어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당사자를 선관위 대표자로 변경하는 것도 불허했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21라20610)에서 A아파트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B씨 등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요지는 3월 5일 실시하는 해임투표 선거절차 및 해임투표 절차에 따른 보궐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B씨가 A아파트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것을, C씨 등이 A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임시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독립된 사단으로서의 규약 및 재정적 기초를 갖추거나 독자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B씨 등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B씨와 C씨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당사자 표시 정정도 동일성 인정 어려워 안돼 이에 A아파트 선관위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5월 "B씨 등은 각 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 등은 "아파트 선관위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도 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선관위 항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고 그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소송의 상대방인 당사자 능력 없는 단체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당사자 능력도 없다"며 "그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부적법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아파트 선관위가 선관위 대표자로서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D씨로 당사자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정 전 표시와 정정된 표시 주체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주체로 명백히 잘못 표시됐다고 해석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능력 없는 단체인 아파트 선관위를 개인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선관위
소송
한수현
2021-09-27
민사일반
소송당사자 지급과 동일… 소송비용 인정해야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C사가 부담한다'고 정했다. 이후 이 부동산의 압류채권자인 B씨는 A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C사가 A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D법무법인에 본안소송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변호사 비용 등 보수에 관해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B씨로부터 비용을 받아 D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비용 인정 않으면 상대방만 의무 면하는 불합리” 본안소송 결과 B씨가 패소해 소송비용을 물게됐고,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년 10월 D법무법인 등이 제출한 영수증 등을 토대로 51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산정했고, 1심은 이를 인가했다. 이에 대해 B씨는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실제 수임료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항고했다. 이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은 "A사는 이미 변호사보수를 지급했다는 1심 주장과 달리 2심에서야 C사와 맺은 특약을 주장했고, A사가 1심 진행 전 제출한 영수증도 허위 영수증으로 보인다"며 "C사와 D법무법인 사이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두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야 한다"며 "D법무법인은 A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액 자체가 불확실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수가) 0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A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C사가 D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A사와 사이에 맺은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C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한기로 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당사자인 A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약정에 따라 B씨가 C사 측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B씨만 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탁계약
수임료
소송비용
손현수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자치운영관리회가 사망한 B씨의 유족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19라2172)에서 A관리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만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관리회는 "C씨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며 "그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부당하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항고했다. “청구이의 절차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 재판부는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봐야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 항고기각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됐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관리회의 C씨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A관리회가 B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관리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1심 결정에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소멸시효
상환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0-06-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1심 이후 비로소 원고의 '청구이유 없음' 알았다면
[판결](단독) 1심 이후 비로소 원고의 ‘청구이유 없음’ 알았다면
피고가 2심에 이르러서야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했더라도, 피고가 1심 재판과정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다가 1심 판결 이후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 패소시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중동산업이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2017마63)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돼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청구 내용과 1심에서의 재판진행 내역에 비춰볼 때 피고가 소장이나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1심 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당시 소장 등 관련 기록을 볼 때 황씨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므로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사가 1심에서 황씨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1심 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A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황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최저임금 미달분 1440만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임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황씨는 항소했다. A사는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황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A사는 1심에선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미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사가 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독립적으로 제기한 소송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병합했다면<br> 대법원, 소가 합산 뒤 변호사 보수 산정한 원심 파기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소송·집행
법률 부지로 간과했음이 분명하면 관련기관에 조사 촉탁 의무 있다<BR> 대법원, "訴價 다시 산정하라" 원심파기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A건설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차등 인정하고 있는데, 양씨 소유의 건물 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소가를 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며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양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다"면서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소가 2000만100원을 기준으로 양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계산했다. A건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75만여원이 인정됐고,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9700여원 등 총 76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건설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2014마329)에서 "소가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규칙은 법원은 소가 산정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법률의 부지로 진술을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자사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의 가액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백을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소가
석명권
인지규칙
소송비용
건물가액
신소영 기자
2014-06-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br>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
"차임 연체 관련 소송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임차인이 임차료를 제때 내지 않아 건물주가 소송을 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이후라도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 정모(32)씨가 건물주 옥모(43)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94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과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가 도달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씨는 2009년 12월 보증금 1억원과 월 임대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3년 동안 I웨딩회사에 건물을 임대했다. 2010년 12월 I웨딩은 정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고, 옥씨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인 지난해 6월 I웨딩회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정씨는 옥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8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옥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승소판결을, 2심은 "옥씨가 I웨딩을 상대로 2011년 10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채권양도 통지 당시인 2011년 1월에는 소송비용액(315만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옥씨에게 차임과 부당이득금 8800여만원만을 제외한 12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차료
보증금반환
차임연체
대차계약
임대차
좌영길 기자
2012-10-02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항고기각 결정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 송부했다면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은 무효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후에 한 경정결정의 효력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항고심(☞2009라163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관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신청사건의 송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제1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취지로 경정결정을 하였다"며 "그러나 이 경정결정은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권한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정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항고제기로 인해 당해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원본이 항고기록에 편철돼 항고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결정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항고심법원도 당해 결정에 대해 항고돼 항고심에 계속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정결정을 할수 있다"며 "경정된 소송비용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고액이더라도 항고법원이 제1심 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은 직권판단사항인 만큼 항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항고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속초지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자, 그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지난해 3월 피신청인인 건설공제조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470여만원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이의신청을 했고 속초지원은 지난해 8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했다. 한편 속초지원 사법보좌관은 1심 결정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인 지난해 9월 건설공제조합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490여만원이라며 원 결정의 주문에 대한 경정결정을 했다.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사건
경정결정
건설공제조합
항고제기
김소영 기자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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