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신모씨(58)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이같이 판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은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이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해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결코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