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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임 기여도 따라 1~7% 받기로…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판결]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오면 변호사보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일까. A(53)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A씨는 이외에도 B변호사와 사건 수임과 관련한 성과급 약정을 맺었다. A씨가 사건을 가져오면 수임 기여도에 따라 그 사건 전체 수임료의 1~7%를 인센티브 형태로 받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소액사건 등을 연결해줬다. 하지만 B변호사가 약속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사건 수임 성과급 84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2014가소826549)등 4건의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모두 30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고용한 사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식상으로만 성과급 명목이고 실질이 이익분배에 해당하면 변호사법 제34조 5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아선 안 된다'며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사건에서 A씨는 B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고용돼 일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았다"며 "두 사람이 수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주고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긴 했지만 성과급이 1건당 수임료의 1~7%에 불과해 사건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상 B변호사가 모두 결정하고 A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급 약정까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안대용 기자
2015-10-29
민사일반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봐야<BR>대법원, 특별항고 기각
이행권고 결정내리며 기재한 '판결 선고일' 의미는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내용은 판결 선고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문모씨가 "법원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했는데도 '판결 선고일'이라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결정문에 기재해 이자 산정 방식이 모호해졌다"며 낸 결정경정 신청 특별항고 사건(2013그52)에서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는 제1심판결이 선고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에 발생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가 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권고결정이 문씨의 청구취지를 인용한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 즉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2년 3월 김모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김씨는 문씨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했다. 문씨는 "판결이 선고될 것을 예상해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했는데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에 기재된 '판결 선고일까지'라는 말을 고쳐달라"며 결정경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이행권고결정
판결선고일
결정경정
결정경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송달일
좌영길 기자
2013-07-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국회의원 소개 있어야 입법청원 가능한 국회법 "합헌"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만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30)에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절차도 일반의안과 동일하므로 청원서 제출 단계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입법자는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입법형성하면서 국회가 '민원처리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입법청원시 소개가 요구되는 의원이 1명으로 족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법 규정이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의 소개를 얻은 자만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청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은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국회법 규정이 진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10년 9월 "형사재판에서 사건이 조작돼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정씨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문을 송달받자 국회에 소액사건 판결문에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 입법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법
국회입법청원
청원권
평등권
입법청원
국회의원소개
좌영길 기자
2012-12-11
행정사건
헌법사건
모든 사건에 상고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재량 문제<br>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에 따라 상고기각된 H사 외 3명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33)을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법률생활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활용돼야 할 상고제도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법률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께 신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현재 대법원은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의 쟁점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소액사건 청구인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2003다1878).
소액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재판받을권리
재판청구권
류인하 기자
2009-03-06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3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 위헌 의견
'소액사건 판결이유 설명안한 재판' 헌소는 부적법
재판장이 소액사건의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관여 재판관 8명 중 3명은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의무는 헌법의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행위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혀 앞으로 소액사건 판결 선고시 재판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김해시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정모씨가 “재판장이 판결선고 당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위반해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19)에서 지난달 23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액사건의 판결선고행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판결이유의 설명은 넓게 법원의 재판작용에 속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진 판결선고’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 재판소원의 금지규정이 적용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유의 설명은 판결선고라는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괄적으로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돼 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청문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 중 ‘진술한 내용의 고려를 요구할 권리’에 대응하는 법원의 의무는 판결에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구체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이유의 설명은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한 승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불복시 적절한 상소이유의 개진을 가능케 해 주문의 제시와는 구별되며 이같은 이유 설명의무 불이행의 하자는 당해 판결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소를 통한 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해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씨는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김해시를 상대로 김해시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액사건
판결이휴
재판청구권
소액사건심판법
불법주차견인
홍성규 기자
2004-10-01
헌법사건
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
'소액사건 상고제한은 합헌'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신모씨(58)가 낸 위헌제청신청사건(2000카기123)에서 이같이 판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은 소액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는 이 법의 이념에 비춰 이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해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돼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결코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액사건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규정
소액사건상고
재판의효율성
정성윤 기자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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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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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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