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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치후원금 소액 기부자 직업 공개하라"
정치인에게 소액후원금을 낸 기부자의 직업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소액후원자 직업을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2011구합391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직장명 등 다른 구체적 정보들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직업만으로 소액후원금 기부자를 구별할 수는 없다"며 "직업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2조4항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들어 '쪼개기 후원'이나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행위 등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지 못하도록 감시·통제하려면 국민이 정치자금의 형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만을 공개하면 기부자 개인의 사적 비밀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탈법적 정치자금 조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이 전 의원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선관위 측은 연간 300만원 이하 후원내역 중 기부자 이름, 직업 등을 모두 가리고 후원금액만 공개했다. 김씨는 "최소한 기부자의 직업만은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선관위가 기각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42조4항은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소액후원금
쪼개기후원
후원금
기부
김승모 기자
2012-04-0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 vs 변호인, "현행법으로도 무죄"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판결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7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전 회장도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의원은 2005년12월 충남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00만원을 받고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소액후원금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둘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여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문석호
민주당의원
김선동
에쓰오일
S-oil
후원회계좌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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