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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리듬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 …기존질병 급속 악화시켜<br>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과로
뇌출혈
뇌괴사
류인하 기자
2010-02-09
헌법사건
헌재, 춘천시민이 낸 헌법소원 '자기관련성 없다' 각하
(법조포커스) 소양강댐 물값분쟁, 꺼지지 않은 불씨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사이의 소양강댐 물값분쟁을 둘러싸고 춘천시민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춘천시민의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간의 민사재판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 물값분쟁의 경위 정부가 99년9월7일 공포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댐건설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저수를 사용하는 춘천시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기준갈수량(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유수량) 범위내에서는 사용료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취수할 수 있다며 사용료 납부를 거절해왔다. 그 와중에 춘천 경실련 한동환 사무처장은 99년9월20일 "하천 주변 주민이 기준갈수량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신성불가침"이라며 "댐건설법 제35조1항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마548).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춘천시를 상대로 소양강댐 물값사용료 10억6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며 같은해 10월 소를 취하했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이 사건에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주체는 춘천시민이 아니라 춘천시"라며 "춘천시의 물값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춘천시민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헌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 댐건설법 제35조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반면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소원에서의 권리보호이익을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본안판단을 회피하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며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인 주민에게도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 재판관도 자기관련성만 인정했을 뿐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번 댐건설법 사건은 지난해 11월30일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수도법 제52조의2 위헌확인 사건(2000헌마79·158)과 흡사하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도법에 대해 충주시민과 밀양시민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도 李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춘천경실련 및 춘천시 입장 댐건설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춘천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경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환경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진행되고 있는 물값 분쟁과는 무관하므로 수자원공사는 춘천시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택수(李宅洙)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실체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물값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상태"라며 "춘천시가 물값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 받는 방법에 대해 李 변호사는 "수자원공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를 기다렸다가 춘천시가 담당재판부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제청신청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李 변호사는 또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춘천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값을 납부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과정에서 위헌제청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시는 "수자원공사가 물값납부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뚜렷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 둔 이번 사건은 결국 수자원공사와 춘천시 간의 새로운 민사재판과 이 재판을 전제로 한 위헌법률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양강댐
물값분쟁
댐건설법제35조1항
기준갈수량
수자원공사
춘천경실련
최성영 기자
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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