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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검찰서 한 진술, 증거로 인정 못해<br> 청주지법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 담보할 수 없다"
[판결] 증인소환장 송달불능… 소재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증인소환장이 송달 불능됐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업소에 여성의 취직을 알선해주고, 이 여성이 절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무고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1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검사나 경찰이 송달불능이 된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법정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진술서와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김씨는 남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충북의 한 모텔에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김씨는 다음해 2월 "A씨가 6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김씨가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남씨도 앞서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업소 취직을 원하는 A씨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취직을 알선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창가 업주에게 A씨가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고 A씨와 남씨를 증인신청을 했으나 A씨는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남씨는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송달불능됐다. 이후 검찰은 소재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 등만 제출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소환장송달불능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증인소재조사
법정출석의사확인
소재탐지촉탁
이장호
2015-02-06
행정사건
형사일반
"주소 잘못 기재로 공소장 부본 못 받았는데 궐석 재판 진행 위법"<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아파트 '동' 빠트리고 주소기재한 공시송달 '위법'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주소 가운데 아파트 동(棟)을 빠뜨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15)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에 김씨의 거주지에 아파트 '동'의 기재를 빠뜨려 공소장 부본 등이 '주소 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이상 제1심은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 주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관한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도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 등을 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S간장 의정부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24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아파트 동을 빼고 주소를 기재,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2회에 걸쳐 공소장 부본 등을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모두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됐다. 검사는 김씨의 주민등록지를 조회해 주소를 보정했으나, 그 주소는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지여서 공소장 부본이 다시 송달불능됐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으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자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뒤늦게 선고사실을 안 김씨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재탐지촉탁
송달불능
주소기재
공시송달
공소제기
좌영길 기자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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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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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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