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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동창생 감금 폭행해 120만 원 갈취…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525)고 7일 밝혔다. A 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B 씨, 그의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작년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강요하고 약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상해
감금
폭행
박수연 기자
2023-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형사일반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할 수 없다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와 관련해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B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5명 중 3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진술조서 내용 확인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녹화물에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이나 진술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만 진술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1,2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동의받고 조사 전 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의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결론은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술조서
서면동의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배심원단 "정당방위 오인할 상황 아냐" 유죄 평결
[판결] 난동부리며 남자를 '소주병 폭행'한 20대 女, '오상방위' 주장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소주병으로 남자 손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산지법, 징역 8월 선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식점
난동
특수상해
업무방해
소주병
2018-08-13
형사일반
부산지법 "정당방위로 오인할 상황아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판결] 음식점서 난동 '소주병 폭행' 20대女, '오상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당내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특수상해
난동
음식점
왕성민 기자
2018-08-08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편의점, 면책 입증 못하면 제조사 책임 못 물어<br> "제품 진열과정서 충격 없었다는 점 먼저 증명해야"<br> 중앙지법, 제조사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1심 뒤집어
[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라산(소송대리인 배지영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7다27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회사의 법정다툼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특허법원은 한라산의 손을 들어웠다. 이 같은 판단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던 반면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허법원은 이 같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세현 기자
2018-02-0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한라산 ‘올래소주’, 제주 ‘올레소주’에 승리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먼저 이겼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2016나56)에서 "제주소주는 '올레', '제주올레' 등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사진 왼쪽)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사진 오른쪽)'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데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재판부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인식 정도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장호 기자
2017-10-26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1년 6개월 재판 공염불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적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받은 재판이 모두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모(41)씨는 평소 빈 소주병과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건을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임씨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한 1,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2016도18194).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기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판권을 가지는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채 단독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의 경우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며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장기형만을 가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판결과 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순천지원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관할
이세현 기자
2017-07-20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불명확… 적용도 들쭉날쭉<br> 서울북부지법,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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