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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고 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은 별론
대법원, 지하철 선반에 있는 핸드폰 가져온 것은 절도죄 안돼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지하철 전동차 선반 등에 있던 핸드폰·소형가방 등을 4회에 걸쳐 가지고 간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된 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정길씨(37)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99도906)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하철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적용법조와 관련된 첫 판결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물건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4회에 걸쳐서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한 혐의등으로 절도죄로 기소됐었다.
지하철선반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
소형가방
김성위
1999-1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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