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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예비부부가 파혼으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취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식장 사용 계약서에 신랑만 서명했더라도 식사 메뉴나 꽃장식 등을 신부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신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예식장이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식장의 사용료 청구소송(2016가단5152793)에서 "김씨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김씨와 공동해 이중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을 구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서울에 있는 A예식장을 찾아 직원으로부터 사용료와 식사비 등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이튿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예식장은 피고들에게 웨딩계약서와 행사계약규정을 보내주었는데, 이 규정에는 이용자 사정으로 당일 행사 취소시 계약된 총 예식금액(3900만원)의 70%를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김씨는 이씨에게 예식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이씨는 예식장에 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그러자 예식장은 김씨와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계약금액의 70%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견적을 받고 김씨가 계약금을 송금한 점, 플라워미팅과 시식 등을 통해 예식진행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이 체결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확인 받은 바 없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이씨도 예식장을 방문해 세부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에 비춰보면 계약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씨와 이씨가 공동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예정액 전부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매출예정액의 50% 정도인 13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예식장
파혼
사용료청구소송
배상책임
계약금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판결]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부가 군수품 생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00770)에서 "A사는 정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A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2010년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납품과정에서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됐고 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3365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정부 측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과실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과실상계
육군군수사령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6-06-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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