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은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회사가 I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소송 상고심(☞2007다512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송금의뢰인(A회사)이 수취인(C회사)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들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