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송별회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거래처 송별회 참석…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거래처 송별회에 초대받은 직원이 회식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접대에 해당하므로 회식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H정보기술 부장인 홍모(40)씨는 지난 2006년께 서울시 산하기관인 데이터센터와 맺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무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데이터센터의 간부로부터 “공무원 장기근속휴가기념 송별회를 하는데 참석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홍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회사 상무도 참석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참석정도로 생각해달라”며 홍씨와 부하직원 한명만 초대했다. 송별회에 참석한 홍씨는 1차부터 3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선로에 떨어져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홍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데이터 직원들의 사적인 회식자리에 개인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1~3차 비용도 데이터 직원들이 냈으므로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홍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2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며 “비록 결과적으로 회식비용을 데이터센터 직원들이 부담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처 직원들이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중시한 나머지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처
송별회
귀가중사고
회식자리
주취상태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8-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공무원친목회 송별회식서 술취해 추락사… 공무상 재해
전근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송별회 회식도중 술에 취해 추락사한 경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공무원 임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3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1조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상태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급 공무원인 망인은 전보명령을 받고 가진 송별회식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발을 헛디뎌 사망했다”며 “송별회식은 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공무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회식비용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동가입하게 돼 있는 모임회비에서 충당됐으므로, 이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의 주취상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공무원이던 망인 임모씨는 지난해 1월 전보명령을 받고 A지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이전 근무지 직원들이 “못해줬던 송별회를 하자”며 임씨를 불렀고 임씨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술을 깨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건물 틈새로 추락해 사망했다. 임씨의 처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송별회식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2차 노래방은 참여가 강제돼 있지 않았고 회식비도 공금이 아닌 공무원친목회 회비로 충당됐으므로 공적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망인의 처는 이후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사고가 회식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기 어렵고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근발령
공무원
친목회
송별회
추락사
공무상재해
공무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8-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들에 승소판결
회사동료 송별회 중간에 빠져 나와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회사동료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익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익사사고로 사망한 황모(45)씨와 박모(36)씨의 유족들과 (주)삼성코닝정밀유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송별회는 사전에 2차례 공지된데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하고 비용도 회사측이 전액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황씨 등이 어두운 야간에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착장으로 걸어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별회와 사고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6년9월 충남당진군의 맷돌포구에서 열린 부서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10시께 근처 선착장을 따라 걷다가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119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사고도 송별회 장소를 이탈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익사사고
송별회
회사동료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삼성코닝정밀유리
박수연 기자
2008-05-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