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착공신고 수리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에 터잡은 건축물착공신고 수리거부처분은 무효이며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며 (주)센츄리원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착공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5164)에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공신고를 수리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착공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신고수리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착공신고거부행위로 인해 신고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착공신고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