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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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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원심 확정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영문도 모르고 사망했다"라며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 변명만 일관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던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속
살인
유산
이용경 기자
2022-07-21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049). 의붓아버지 A씨와 친어머니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C양에게 건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C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양의 친아버지인 D씨가 경찰을 찾아가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양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B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A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계부
친모
중학생
살인
살해
손현수 기자
2020-09-06
형사일반
제주지법 "전 남편 계획적으로 살해… 의붓아들은 다른 이유 질식사 가능성"
[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은닉
고유정
사체손괴
남가언 기자
2020-02-21
형사일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항소심서 감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장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2018노933).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범인도피
이영학
어금니아빠
손현수 기자
2018-09-06
행정법원, 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인정 판결 잇따라
[판결]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됐다. ◇경매업무 맡은 후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법원공무원 A씨의 부인(소송대리인 김흥준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5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직변경 전 동료직원과 가족들에게 경매업무에 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업무 담당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적응장애 및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새로 맡은 경매업무로 정신질환이 발현됐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자살할 무렵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며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업무와 가사접수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6년 7월 민사집행과 경매계로 보직 발령을 받고 경매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A씨는 보직 변경 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며 말을 시켜도 멍한 상태로 있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A씨의 상사인 민사집행과장은 A씨가 "경매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A씨의 보직을 변경했으나, 보직 변경 후에도 A씨가 계속해 불안증세를 보이자 1개월간 병가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병가 처리를 받은 당일 퇴근 후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했고 이튿날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D로 전보됐다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한 기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사 기자에서 라디오 PD로 전보된 후 사망한 B씨의 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기자 및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1990년 입사한 후 2013년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전보됐는데, PD업무는 B씨가 오래 전 경험한 것이거나 부수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전보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던 B씨는 최신 장비 조작에도 미숙해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와 낮은 인사고과는 물론 B씨의 직속상관이 학교후배인 점 등은 그에게 만성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와 개편을 위한 신설 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으로 (사망 전)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의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3년간 기자로 근무하다 라디오 편성부 PD로 전보된 B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모 방송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준비를 하다 갑자기 구토를 하며 기절해 사망했다. B씨는 별다른 교육 없이 생방송 라디오 PD업무에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업무량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후배이자 직속상관인 C국장과도 의견 충돌로 언성을 높이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산업재해
업무
근무
사망
손현수 기자
2018-05-08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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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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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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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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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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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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