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수사의견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잇단 판결<br> 수원지법 등서 원고 손 들어
"개인정보 제외한 기록은 공개 대상"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수사의견서 등 법률 검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씨의 변호사 박모씨가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12390)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열람을 요청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의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이모씨가 사망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박씨가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원지검이 내린 열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모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수원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7048)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록공개
수사의견서
개인정보제외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
2012-09-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