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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 날부터 진행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당일 0시가 아닌 선거 다음 날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목포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 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기에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범죄는 선거일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박씨 등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3월 16일 0시에 완성되므로 3월 15일 오후 7시에 제기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일 후'에 선거 당일이 포함된다는)원심대로 판단한다면 같은 법률 조항에서 똑같이 '선거일 후'라고 한 표현이 선거일 '당일'과 선거일 '다음 날'로 달리 해석이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이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선거일 이후에 지은 선거범죄의 기산점을 구별하고 있는데, '선거일 후'를 선거 다음 날 0시부터라고 해석하면 기산점 구별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같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심은 "3월 15일 0시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고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2월 8일자 9면, 사건번호 2011고단189).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준비하며 같은해 1월, 9월에 최모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에 공소를 제기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보궐선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선거범죄
공소시효
홍세미 기자
2011-12-08
형사일반
검찰진술조서, 공판정서 증인이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
증인의 검찰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증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72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됨으로써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증인들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 1심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 무인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조사받았습니다'고 진술했을 뿐 조서가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받지도, 대답하지도 않은 사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형사소송절차의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사의 질문에 단순히 '예, 조사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시인하지 않는 듯한 답변만을 했을 뿐이라면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보령수산업협동조합원이던 조씨는 2008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최모씨와 함께 지역연합청년회 체육대회에 찾아가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년회 소속인 김모·이모·장모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1·2심은 "증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만 법정에서 진술했을 뿐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형사소송법
진정성립
증거능력
진술조서
정수정 기자
2010-06-29
민사일반
단일어업을 하는 경우 '지구별 수협' 조합원 자격 있어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단일어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목포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최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9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3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을,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106조2항의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만일 이 규정을 자격제한으로 보자면,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경영자에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단일어업 경영자에게만 지역별 수협 가입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86년부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16일 총톤수 69톤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어업허가를 받았다. 목포수협은 같은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최씨가 어선규모 30톤 이상인 어업을 경영하고 있어,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 경영자에 해당한다"며 법 규정을 근거로 탈퇴처리를 결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수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단일어업
지구별수협
조합원자격
복수경영자
자격증명발급
열린수협조합장
후보자등록
2009-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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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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