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이용자가 레저업체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수상스키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정모씨가 마포구 선착장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A사 및 A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5184)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4년 9월 A사 직원인 김모씨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다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정씨는 이듬해 8월 "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하는데도, A사는 정씨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정씨의 수준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씨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씨를 중급 수준으로 판단해 모터보트를 운전했는데 이 같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도 자신의 실력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상스키를 탈 의무가 있었다"며 A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