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생과 학부모 28명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와 집회에 참가한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29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업거부에 참가했던 교사 34명은 학생 13명에게 100만원씩, 학부모 15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인 반면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의 목적이 정당했다는 이유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고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S고교 3학년생과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001년 4월~5월 23일동안 학교측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