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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과 TV시청 등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5)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30일 이내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08조 4호부터 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중에는 TV시청이 제한(제108조 6호)되고 실외운동(제108조 13호)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하면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치기간 중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징벌 수용자의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금치기간 중 소내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도서·잡지 등의 구매를 제한하는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규율위반 정도가 무거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며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도 가능해 통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도서·잡지 등의 물품구매 제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교도관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아 독방에 수감됐는데 실외운동 금지 등의 제한까지 뒤따르자 헌법소원을 냈다.
독방
금치
금치처분
교도소
교정
교정교화
홍세미 기자
2016-05-27
헌법사건
헌재 "개인정보 침해" 의견다수지만 위헌정족수 미달
[판결]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미결수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았을 때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이 이를 법원에 알려 양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과 신문열람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 A씨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49)에서 재판관 5(위헌):2(합헌):2(각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에 따르면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통보 내용이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문제의 통보행위로 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문제의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보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요구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형집행법 제112조제3항과 제108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금치(禁置, 독방감금)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문열람과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집필제한조항은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신문열람제한조항은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신문열람과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A씨는 문제의 조항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귀책과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의 집필제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도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교도소의 질서 안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홍세미 기자
2016-05-12
형사일반
제거명령은 정당한 직무집행
수영복 여자연예인 사진, 수용시설 부착 안 된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수용시설 벽면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98)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용자의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그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도관이 한씨를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착물제거지시
교정시설소장권한
적법한직무집행
공무집행방해
여자연예인수영복사진
수용시설부착물
신소영 기자
2014-10-06
헌법사건
최고헌법기관으로서 내실다졌으나 늑장처리 지적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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