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회삿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 로 기소된 前 수원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김모(54)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2013고합23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직위를 남용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결국 파산한 수원금고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대출 받은 돈의 일부를 갚는 등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원금고 주식 38%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퇴직한 직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수원금고로부터 총 110억여원을 불법대출을 받았다. 또, 수원금고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업무용차량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부도위기에 놓인 수원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하자 2000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12년만인 지난해 검찰에 붙잡혔다.(수원)